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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역사관 작년 수익 7643만원…나눔의 집, 광주시에 보고도 안했다

[단독] 위안부 역사관 작년 수익 7643만원…나눔의 집, 광주시에 보고도 안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8 18:14
업데이트 2020-05-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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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후원금 계좌 19개 중 6개 개인용”

경기도에 회계 점검·과태료 부과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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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나눔의 집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도 주무관청인 광주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으면 해당 수익사업으로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앞서 후원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회계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28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등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역사관의 지난해 입장료 수입(이하 결산 기준)은 약 5195만원이고, 판매 수입은 약 2448만원이다. 입장료·판매 수입(총 약 7643만원)은 역사관의 지난해 전체 세입금(약 1억 8772만원)의 40.7%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그 수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이 운영하는 역사관의 회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에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 대리인은 “역사관 입장료·판매 수입은 현재 역사관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또 지도 점검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계좌 총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통보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15일 특별점검을 통해 나눔의 집 법인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시설 증축 공사 비용 약 5억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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