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검찰이 진술 유도” 보도에
당시 수사팀 “일방 주장” 입장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자 검찰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뉴스타파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감 동료였던 A씨의 진술이 당시에도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서 “오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도 객관적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한씨의 동료 재소자를 조사한 경위과 관련해 “2010년 12월 한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한씨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와 다른 두 명의 재소자를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다른 두 명의 재소자와 달리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그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A씨 아들과 조카에 대한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가 한씨에게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일방적인 진술은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보도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당시 수사팀 “일방 주장” 입장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뉴스타파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감 동료였던 A씨의 진술이 당시에도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서 “오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도 객관적 사실 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한씨의 동료 재소자를 조사한 경위과 관련해 “2010년 12월 한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한씨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와 다른 두 명의 재소자를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다른 두 명의 재소자와 달리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그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A씨 아들과 조카에 대한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A씨가 한씨에게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일방적인 진술은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보도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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