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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23 22:18
업데이트 2020-05-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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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시설도 2주 연장…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청 제공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수원시내 유흥주점 입구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수원시내 유흥주점 입구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한편 23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8명은 부천 라온파티뷔페식당 돌잔치나 이태원 클럽 관련된 감염이다.

지역별로는 고양 1명, 군포 1명, 김포 1명, 남양주 3명, 부천 3명, 성남 2명, 시흥 1명, 하남 1명이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는 75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9일(10명) 이후 44일 만에 다시 10명대를 기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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