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조사론 급부상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뉴스1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사건은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한 전 총리가 2007년 3~9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20일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2015년 8월 24일 수감됐습니다. 최근 ‘뉴스타파’에서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수사 과정을 비롯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재판 쟁점 ‘한만호 검찰 진술 신빙성’…1심 무죄→2심 유죄로 뒤집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한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과 맞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씨가 돌연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첫 증인신문에서부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9억여원의 자금을 조성한 건 맞지만, 한 전 총리가 아니라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로비 자금으로 쓰기 위한 돈이었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한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당연히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직접증거인 한씨의 진술이 바뀌면서 한씨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한씨의 법정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한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한씨의 1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게 맞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한신건영 경리부장으로 9억여원의 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모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씨가 비자금 사용 내역을 기록한 비자금장부, 계좌추적결과, 환전기록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있는 데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나중에 한씨가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모씨를 통해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이 여러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뉴스1
뉴스1
당시 8명의 대법관들은 “한만호가 피고인 한명숙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또한 한만호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다른 증거가 미리 있는 상태에서 한씨가 검사의 추궁을 받고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시인한 게 아니라 한시가 먼저 검사에게 그런 진술을 한 뒤 자금 조성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 자료나 영수증, 비자금장부 등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5명의 대법관들은 2차(2007년 4월 30일~5월 초)·3차(2007년 8월 29일~9월 초) 6억여원에 대해서는 한씨의 검찰 진술을 경리부장 정씨의 진술 등만 갖고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심보다 재조사·검찰개혁에 무게…황희석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이처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판결을 여권이 다시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심’이 아닌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재심 개시가 가능한데 ‘한만호 비망록’은 재판에서도 제출됐다고 하고,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직무 관련 범죄 등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재심할 수 있는 요건이 7가지 명시돼 있는데, 검사나 판사의 직무상 범죄도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증거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 수준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할 정도로 엄격한 요건이니 사실상 당장 재심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촉구하는 ‘재조사’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 특히 검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따라서 여권이 한 전 총리의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등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깁니다. 한씨가 비망록에 남긴 내용 등을 근거로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한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씨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의심스런 정황이 많다”면서 “해당 기관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는 검찰과 법무부, 법원을 지목했는데요.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한명숙 사건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면서 “공수처는 독립 기관이니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조작 의혹은 지난해 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총선 직전 채널A와 검사장이 개입했던 사안, 즉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금전제공 진술조작 시도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 근거가 된 검찰청법 개정안 가운데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새롭게 수사권을 조정한 법으로도 검찰은 기존 수사권에 거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핵심적인 권한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 또 다른 한명숙, 제2, 제3의 조국과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정치적 의도에서 ‘재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심 사유 자체가 되지 않고 검찰이나 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불가능한 걸 정치적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간부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도 “여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비롯해 검찰도 당혹스러움을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한씨가 70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등 강압수사 의혹이 다뤄진 바 있고, ‘한만호 비망록’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신빙성을 낮게 보고 배척한 증거라며 갑자기 이 사건이 다시 쟁점화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씨 비망록에 ‘6억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친박계 다른 정치인에게 주었다’고 기재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고 한씨는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 외의 다른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씨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5월 17일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권의 후속 조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5년 만에 다시 실체적 진실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이 사건이 당분간 검찰과 여권 사이의 긴장구도를 더욱 팽팽히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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