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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정부, 즉각 철회 촉구

日 외교청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정부, 즉각 철회 촉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9 17:31
업데이트 2020-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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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로 표기한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의 어떤 주장도 일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마 공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민감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가 독도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기는 지난 3월 2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기술되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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