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를 들러리로”…검찰, ‘프듀 조작’ 안준영 PD에 3년 구형

“시청자를 들러리로”…검찰, ‘프듀 조작’ 안준영 PD에 3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2 11:47
수정 2020-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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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 X)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PD와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출 이모씨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청탁급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개월간 수사·재판이 이뤄졌음에도 고소인들의 분노가 그대로인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우선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시청자들이) ‘국민 프로듀서’라면서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작진의 조작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상당 부분이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대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줘 데뷔 그룹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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