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인 최고 287만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이재명 “4인 최고 287만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05 23:27
수정 2020-05-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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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는 신용카드 가맹점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차별하거나 바가지 씌우는 것은 형사처벌과 함께 가맹점 박탈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돼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깍아 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 처벌을 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031-120과 이재명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고 시 본인을 드러내기 어려우시면 거래일자와 거래점의 명칭과 주소, 추상적 거래내용을 알려 주시면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고, 도 특별사법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처벌과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4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법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적폐청산에는 네편 내편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작은 불법도 하지 않아야 기득권자들의 큰 불법척결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처럼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의 불법 부도덕 행위로 망칠 수는 없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2조6279억원 규모(도 1조3642억원,시군 1조2637억원)가 시중에 풀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4일부터 4인가족 기준 100만원(경기도 최소 87만여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은 4인 가족 기준 147만~287만원을 받으며, 이는 다른 시도 긴급재난지원금(평균 100만~180만원(하위 50% 포함)) 보다 크게 많은 액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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