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냉동창고 참사와 관련, 방화관리자와 건축공사 현장총괄 소장, 건축설계 팀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법과 제도도 바뀐 것은 거의 없었다. 소를 잃고도 고치지 않은 외양간이라면 반드시 다시 소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났다. 인화성 물질이 창고 내부에 다량으로 반입되고 밀폐된 공간에 유증기가 가득 찼지만 제대로 된 환기도, 유증기 검침 장치 작동도 없었다. 12년 전 참사의 원인과 결과를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다.
12년 전 참사 뒤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있지만, 사업주가 무시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건설사 측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결국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졌다.
국회 또한 무거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있었다. 재해가 발생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사업자 측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만 통과됐더라면 사업주의 무사안일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논리에 막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좋다. 새로 구성하는 21대 국회가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라는 과제에 응답할 때다.
youngtan@seoul.co.kr
2020-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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