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3년째 표류

‘경영자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3년째 표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수정 2020-05-01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화재 현장 인근 모가체육공원에 마련된 피해 가족 휴게실에서 30일 오후 무릎 꿇고 사과하는 시공사 대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화재 현장 인근 모가체육공원에 마련된 피해 가족 휴게실에서 30일 오후 무릎 꿇고 사과하는 시공사 대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매년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00명에 이르지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과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 종료 한 달을 앞두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진척 없이 머물러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해 4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상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18년 말에도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영계 반대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징역 1년 이상)을 두는 조항은 끝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5-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