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일부 자료 임의제출 받아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일부 자료 임의제출 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30 07:53
수정 2020-04-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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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긴장감 흐르는 채널A 보도국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긴장감 흐르는 채널A 보도국 사진은 채널A 보도국에서 검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자들 모습. 2020.4.29
채널A 노조 제공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다.

30일 검찰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중)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에서 나선 검사와 수사관을 30일 오전 2시 50분쯤 철수했다.

검찰 측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받았으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수색해 협박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에 집결한 채널A 기자 수십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 수색 방식의 압수 방침을 사실상 접고 자료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밤샘 대치 상황을 이어가던 가운데 압수수색이 사흘을 넘겨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팀이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일단 철수하면서 황금연휴 동안의 강제수사는 중단됐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4곳에서의 압수수색은 별다른 대치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마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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