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50여명 항의로 ‘심야 대치’

檢,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50여명 항의로 ‘심야 대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9 02:04
수정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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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신라젠 의혹 관련 취재자료 확보 난항
MBC 기각 논란에 중앙지검 “엄정 수사”

언론사, 압수수색 거부할 근거 없지만
취재원 보호 문제… 檢과 신경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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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검찰 간부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채널A 기자들이 보도본부실 앞에 늘어앉아 검찰의 강제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고위 검찰 간부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채널A 기자들이 보도본부실 앞에 늘어앉아 검찰의 강제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취재 내용과 관련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31년 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와 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가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한 경위 및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월 이씨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채널A 보도본부 책임자에게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채널A 측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검찰과 협의는 했지만 채널A 기자 50여명이 보도본부장실을 막아 이날 밤 늦게까지 핵심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앞서 MBC에도 해당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최 전 총리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밤 늦게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부총리 고소 사건의 진상을 공정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처음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가 두 언론사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기관이 취재 경위를 밝히기 위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관련 취재를 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뒤 사실상 31년 만이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2017년 11월 MBC와 지난해 10월 MBN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취재 경위에 대한 수사가 아닌 회사 측의 의혹 때문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21조에 따라 언론사가 취재원을 보호할 ‘취재원 비닉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취재원과의 통화 내용 등의 자료를 넘기는 게 언론에 대한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검찰과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기자들의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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