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고발할 것”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최 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지에 대해 “(심사) 통과가 안 되면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최소한 엄청난 과태료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동생 회사의 비상장주식 2만 4000주(1억 2000만원 상당)를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정 액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백지신탁을 거치면 공직 수행이 가능하다.
그는 2018년 12월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주식의 비고란에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완료’로 기재했고, 이후 2019년과 지난 3월에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적었다. 다만 실제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심사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라 알 수 없다.
최 위원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치검사, 극소수가 검찰을 욕 먹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서 “나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변호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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