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 돈 줬다고 해라”…최강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유시민에 돈 줬다고 해라”…최강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9 14:20
수정 2020-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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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9일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이 지난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쓴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이 글로 인해 채널A 기자의 명예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A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언급하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후 채널A 기자가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와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은 각각 MBC와 유튜버 유재일씨에 의해 공개됐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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