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오른쪽) 광진구청장이 지난 1일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구청 내 광진가족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얘기나누고 있다.
2020.4.8. 광진구 제공
2020.4.8. 광진구 제공
이 사업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아닌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주는 구에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일정금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원금 수급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제출해 고용 유지가 확인된 후에 2개월 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실업을 방지하여 생계유지를 돕고, 사업주는 숙련된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유지 사업장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방문신청, 온라인(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휴직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