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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여성 안전은 부재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여성 안전은 부재

이근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06 18:08
업데이트 2020-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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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상> 변화는 없다

여성·의료·종교계 싸우고 부처 ‘나몰라라’
발의 법안 계류 중… 연말까지 마련해야

작년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 적발 2365건
온라인엔 낙태약 복용 후 이상 증세 호소
진품 여부 모른 채 50만원대 암거래 급증

여성계 “유산유도제라도 먼저 도입해야”
전문가 “식약처 법 개정 전 준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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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서울신문DB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서울신문DB
“‘미프진’을 구해 먹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박스 포장은 완벽하게 돼 있는데 알약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가품일까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을 둘러싼 다양한 문의 글이 올라온다.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해 생긴 문제들을 토로한다. 글 속엔 헌법불합치 이후 현장의 혼란과 여성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표면적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낙태죄’를 대체할 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제까지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해 4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있지만, 이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워낙 달라서다.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이나 이유, 유산유도제의 유통 주체 등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 등 입장이 전부 다르다. 정부는 일단 법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쟁점을 정리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등과 논의 중”이라면서 “일단 법이 만들어져야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지 구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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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낙태약’을 검색할 때 나오는 계정들. 트위터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낙태약’을 검색할 때 나오는 계정들.
트위터 캡처
하지만 정작 여성들의 안전은 뒷전인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행하는 ‘낙태약 블랙마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산유도제 광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365건이다. 2017년 114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위민헬프위민’ 등 공익적 목적으로 유산유도제를 공급해 왔던 시민단체들로부터의 수입도 막혀 블랙마켓으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약물적 임신중절 방식은 임신 초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임신 10~14주차까지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할 경우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약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길조차 없다는 점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약을 거래하는 상황”, “여성들의 입장에선 건강과 생명을 운에 맡기고 약을 복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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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도 문제다.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된다. 국내 암시장에서 유산유도제는 30만~50만원대에 거래된다. 그러나 유엔인구기금(UNFPA·2018)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200㎎ 1알은 약 1만원, 미소프로스톨은 0.2㎎에 약 400원 수준이다. 개개인마다 섭취해야 하는 유산유도제의 양은 전부 다르다. 통상 미소프로스톨은 경과에 따라 양을 조절하거나 단독 복용하기도 한다.

여성계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유산유도제 도입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특히 미소프로스톨이 포함된 싸이토텍이라는 약물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위장약으로 쓰이는데 이를 임신중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법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법적인 부분이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이동근 정책기획팀장은 “통상 제약회사가 먼저 약의 사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요청을 해야 하지만 사용 주체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식약처가 해외 임상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약처에서 법 개정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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