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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번엔 법원도 응답할까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번엔 법원도 응답할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06 17:54
업데이트 2020-04-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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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본격 착수

거제시, 박사방 가담 공무원 파면키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양형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위원단이 작성한 양형기준 초안은 오는 20일 양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마련되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7월 안에는 시행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양형위도 기준안 마련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형량 관련 설문조사를 놓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성착취물 배포에 ‘징역 4개월’을 예시로 드는 등 보기로 제시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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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입장에서는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11조 1항)과 아동·청소년강간(7조 1항)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강간의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이 징역 5~8년이다. 가중영역도 징역 6~9년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가중·감경요인에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백광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불법 촬영자가 유포한 경우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범행 시 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번방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당시 “유포 범죄는 영상물의 삭제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의 사정만으로 감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김영미 변호사)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인 천모(29·구속)씨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천씨의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를 요구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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