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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산층 포함한 소득하위 70%, 4인 기준 100만원”

문 대통령 “중산층 포함한 소득하위 70%, 4인 기준 1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30 11:40
업데이트 2020-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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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2020.3.30
xyz@yna.co.kr 연합뉴스
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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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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