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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실업대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실업대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3-29 21:52
업데이트 2020-03-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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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용보험 논의가 처음 시작된 때는 1991년이다. 1980년대 초 4%대 높은 실업률로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년) 후반기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돼 199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만들어진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만 주다가 육아휴직 급여(200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2011년),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2017년) 등으로 지급 영역이 넓어졌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관련 모든 제도의 실행자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월급의 0.8%를 각각 내는 것이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해 0.25~0.85%를 더 낸다.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 8301억원이다. 적립액이 2017년 10조 1368억원, 2018년 9조 3531억원 등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 늘어난 씀씀이 때문인데 코로라19로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30일 기준)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업종 제한이 사라졌다. 실직자가 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폐지됐던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살아났다. 만 18~69세 실업자가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26만개, 가입자는 1370만명이다. 취업자(2680만명)의 51%다.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추정되는 49%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취업성공 패키지나 정부가 고민 중인 재난구호금에 기대야 하는데 월급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실업대란이 시작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3월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 3000건이라고 밝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첫 경제지표로 3월 둘째 주(8~14일) 28만 2000건보다 11.6배 늘어나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지만 더 늘어날 거라는 우울한 전망만 팽배하다.

한국도 다음달 17일 ‘3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3월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 서비스업 등은 사실상 고사 상태였다. 어떤 숫자가 나올지 두렵지만 광범위한 실업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lark3@seoul.co.kr
2020-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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