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기획사 회장, 집유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6 13:25
수정 2020-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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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아동학대·방조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상습 폭행 혐의 문 PD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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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눈물짓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에 눈물짓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 2018년 10월 1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소속사 총괄 프로듀서 김창환 회장과 프로듀서 문모씨의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19 뉴스1
10대 아이돌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57)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회사 소속 문모(32)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승현 형제를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뒤 수 십회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로부터 폭행 당한 승현군으로부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문 PD에게 “살살 해라”라고 말하며 방조한 혐의와 함께 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폐해”라면서 “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것이 장난기 섞인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처벌받아야 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변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PD는 2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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