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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대책] 메르스 때보다 강화된 소비진작책...돈풀기 효과 볼까

[코로나19 민생대책] 메르스 때보다 강화된 소비진작책...돈풀기 효과 볼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2-28 12:57
업데이트 2020-0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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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소득공제 등 메르스때보다 확대...홍남기 “6.2조 이상 추경”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20조원+@’의 돈다발을 풀겠다고 밝힌 건 예상보다 경제가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비 지출과 세제 및 금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극심한 침체에 빠진 소비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대책 및 규모 그래픽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대책 및 규모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여행·서비스업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지난주(2월 셋째주) 방한 관광객과 방한 중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8.1%와 80.4%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도 40.4% 줄었고, 항공기 탑승객은 무려 84.4% 급감했다. 영화관람객(57.0%)과 놀이공원 이용객(71.3%)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여파로 숙박과 음식점 매출이 각각 24.5%와 14.2%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백화점 매출(-20.6%)도 뚝 떨어졌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04.2에서 이달 96.9로 7.3포인트나 떨어졌다.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2년 7월 유럽재정위기 이후 최대 낙폭인 11포인트(76→65)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소비 진작책을 여럿 들고 나왔다. 내달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세율 5%→1.5%) 인하해준다.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기간(2015년 8월~2016년 6월)은 짧지만 인하율(30%)은 높다.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자동차산업에 집중된 걸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체크·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내달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각각 늘어난다. 메르스 때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는데, 당시보다 강화됐다.

또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연다. 메르스 때 신설돼 매년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마련을 준비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국립문화·예술시설 입장료도 6월까지 50% 감면한다. KTX 인터넷 특가 할인율도 30%에서 50%까지 상향된다.

공공부문도 소비진작에 동참토록 했다. 올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한다.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를 월 1~2회에서 주 1회로 늘린다.

소비진작책 외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가 한시적으로 유급 전환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는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5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에 따라 총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 시행을 위해 6조 2000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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