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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구속집행정지 결정 절차상 맞지 않아” 항고장 제출

檢 “MB 구속집행정지 결정 절차상 맞지 않아” 항고장 제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8 11:10
업데이트 2020-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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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엿새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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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을 당했거나 구금을 해제해야 할만큼 건강 이상이 있을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단지 법률 해석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항고장을 접수한 지 두 시간만에 검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 지난해 3월 보석된 지 350일 만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5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소심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으며 주거지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이에 “법정 구속된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 의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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