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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교 돌봄서비스로 ‘보육 대란’ 방지… 학원 휴원은 강제 못해

유·초교 돌봄서비스로 ‘보육 대란’ 방지… 학원 휴원은 강제 못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23 22:36
업데이트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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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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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광주 진월초등학교 출입 통제
확진자 다녀간 광주 진월초등학교 출입 통제 23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초등학교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9일 교사 모임을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광주 연합뉴스
교육부 “상황따라 추가 연기 조치 검토”
가족돌봄휴가제 등 돌봄 공백 대책 추진
유은혜 “학원·PC방 등 이용 자제 해달라”
교총 “교직원 간 감염 가능성… 휴교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다. 우리 교육계에서 이뤄진 사상 첫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다. 전국 학교 휴업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실시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에 명시된 교육부 장관의 휴업 명령권을 발동한 것이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각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1(유치원 18일·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설 방역을 강화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및 마을돌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공백 해소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각 기업에서 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사용되도록 고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환자의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을 권고하거나 학생의 등원 중지·강사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물품 비치와 시설 내 소독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원 등) 학교 밖 교육시설 이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적인 학교 휴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방역 구멍’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원 휴원을 강제하지 않는 한 휴업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생들이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인 학원에 머물며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휴원 권고’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학원 휴원이 교습료 손실로 이어지는 탓에 휴원을 꺼리는 학원과 휴원 및 교습료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간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도 적잖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학교 휴업 명령과 병행해 학원에도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학 연기 조치가 교직원의 정상 출근을 전제로 하는 ‘휴업’이어서 교원사회에서는 교육당국이 교직원들 간 감염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 등교를 정지시키는 휴교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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