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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용민이가 마신 요구르트에 누가 살충제를 탔나

12살 용민이가 마신 요구르트에 누가 살충제를 탔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2-10 00:04
업데이트 2020-02-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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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을 잡아라] <1>1998년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송강호가 카메라를 향해 묻는다.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던진 말이었다. 지난해 자칫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화성 사건의 진범이 모습을 드러냈다. 놈을 잊지 않고 추적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33년 만에 이춘재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다. 흔히 ‘완전범죄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흉악범이 죗값을 치르는 건 아니다.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모습을 숨긴 채 사는 범인이 당신 곁에 있다. 그놈이 가장 바라는 건 영원히 잊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또렷이 기억해야 한다. 그놈을 잡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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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19일 울산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구입한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타 아들에게 마시게 해 사망케 한 아버지 김영세(오른쪽·당시 49세)씨가 같은 달 20일 사건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장 직원에게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난다며 맡아 보라고 했다. 서울신문 DB
1998년 7월 19일 울산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구입한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타 아들에게 마시게 해 사망케 한 아버지 김영세(오른쪽·당시 49세)씨가 같은 달 20일 사건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장 직원에게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난다며 맡아 보라고 했다.
서울신문 DB
1998년 7월 19일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일요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의 백화점 지하 1층에서 남자아이가 쓰러졌다. 초등학교 6학년 김용민(12)이었다. 딸기 요구르트와 샌드위치를 먹은 지 10분 만에 아이는 배와 머리가 아프다며 음식물을 게워 내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다. 아버지 김영세(당시 49세)씨는 식품 매장 여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약이 든 요구르트를 판 거야? 이봐,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여직원은 “일단 애부터 살리자”며 김씨와 함께 용민이를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호흡곤란이 심각했던 아이는 그날 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고 55시간 만인 22일 0시 55분 숨졌다. 부검을 했더니 아이의 폐와 위장은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폐출혈도 보였다. 1차 소견은 약물중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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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 용민이가 마셨던 요구르트에서 살충제 성분인 포스파미돈이 62.2㎍/㎖ 검출됐다. 농약 다이메크론에 들어 있는 포스파미돈은 과일나무나 소나무에 붙어사는 진딧물,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을 죽이는 데 쓰인다. 사람이 소량만 먹어도 사망하는 맹독성 약물이다. 포스파미돈은 2012년부터 판매가 중단됐지만 사건 당시에는 농약상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살충제였다.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탄 건 누굴까.

아버지 김씨는 아들이 요구르트 맛이 이상하다며 뱉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딸기 요구르트면 색깔이 연분홍이어야 하는데 안에 청색이 보였어요.”

경찰은 먼저 공장에서 농약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요구르트 회사는 펄쩍 뛰었다.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전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었다. 7월 18일 오후 6시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같은 달 27일인 요구르트는 모두 8158개였다. 전국 슈퍼와 백화점에 납품된 요구르트 중 약물이 주입돼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용민이가 마신 것뿐이었다.

국과수 정밀분석 결과 요구르트 용기에 주삿바늘을 찌른 흔적은 없었다. 용민이가 마신 요구르트는 바닥이 사각으로 된 우유갑 모양이었다. 양손으로 입구를 잡아당겨야 열 수 있고 한번 뜯으면 모양이 어긋난다. 경찰은 범인이 요구르트 입구를 개봉해 살충제를 넣은 뒤 다시 붙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국과수는 입구가 뜯긴 흔적이나 다른 접착제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범행은 백화점 안에서 일어난 게 분명했다. 경찰은 백화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민이와 아버지 김씨가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오후 5시 46분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11분 후인 오후 5시 57분 요구르트 매대로부터 12m 떨어진 계산대에서 김씨가 물건값을 치르는 장면도 보였다. 용민이가 요구르트를 마신 곳은 계산대에서 44m 거리의 샌드위치 매장이었다. 20여분 사이 56m 범위에서 누군가 요구르트에 살충제를 넣었다는 얘기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지 김씨가 사라졌다. 용민이가 숨진 지 이틀 만인 24일 오전 10시쯤 병원 빈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10시부터 날을 넘겨 오전 2시까지 4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빈소에 돌아온 김씨는 30분 정도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경찰서도 몇 번 더 가야 하고….” 2시간밖에 자지 못한 김씨는 날이 밝자 “쉬고 오겠다”며 큰아들 친구의 승용차를 타고 나갔다. 13㎞ 떨어진 삼산동의 목욕탕에 들어간 김씨는 그 길로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를 통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김씨가 사라진 24일 오후 이미 국과수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의뢰한 상태였다.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매장으로 20m를 되돌아가 요구르트를 가져왔다. 또 용민이가 숨지자 큰아들에게 “중형차인 크레도스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도 자주 했다. “백화점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은 애 리어카에 싣고 시위할 거야.”

백화점 CCTV에서도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19일 처음 백화점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17일과 18일에도 백화점 식품 매장을 찾아가 음료수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연습하고 장소를 물색했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1976년 결혼한 김씨는 부인과 2남 3녀를 낳았다. 용민이는 막내아들이었다. 김씨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해 모은 돈으로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큰 손해를 봤다. 이후 1983년 울산으로 이주해 금속업체를 전전하며 일했지만 불운은 이어졌다. 1995년 부인이 상의 없이 2000만원을 남에게 빌려준 일로 부부 싸움이 잦았다. 결국 부인이 먼저 집을 떠났고 1997년 5월 김씨도 가출했다. 집에는 5남매만 남았다.

외환위기로 실직한 김씨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은행에 340만원의 빚을 졌고 자식들끼리 살던 집은 8개월 동안 12만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요금을 내지 못해 전화가 끊겼고 자신이 묵던 여관비도 몇 개월째 밀렸다. 사건 3일 전인 16일 오후 8시 아이들만 지내던 집에 김씨가 나타났다. 1년 2개월 만에 만난 아버지를 가장 반긴 건 막내 용민이었다. 용민이는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쳤다.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정신지체도 있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약이라도 먹여 (용민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했던 김씨는 아들에게 농약 넣은 음료수를 먹이기로 결심했다. 아들이 죽으면 음료 제조회사나 백화점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음날인 17일 오후 6시 김씨는 백화점 식품 매장에 가서 과자 2개와 음료수 1개를 샀다. 다음날 오전 11시 15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종이팩 주스 1개와 캔음료 1개를 구입한 다음 아들에게 먹일 장소를 정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0분쯤 김씨는 “햄버거를 사 주겠다”며 용민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백화점에 도착한 김씨는 홀로 식품 매장에 들어가 180㎖ 요구르트 3개 1묶음을 골라 계산했다.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간 김씨는 이 중 한 개에만 살충제를 넣었다. 용민이를 샌드위치 매장에 데리고 간 김씨는 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직접 아이에게 건넸다.

경찰은 용민이가 숨진 지 일주일 만인 29일 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전단 1000장을 만들기로 했다. ‘176㎝의 키, 신체 건강, 얼굴은 넓고 긴 편, 약간 벗겨진 이마,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이라는 인상착의와 함께 신고자에게 현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을 넣었다. 8월 11일 경남 양산, 경북 경주 등 울산과 가까운 도시와 김씨의 친인척이 사는 전라, 경기, 강원 등의 경찰서를 비롯해 그가 숨을 만한 사찰, 다방, 여관, 터미널 등에 수배 전단을 뿌렸다. 이후 현상금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특별전담반을 꾸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2013년 7월 17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살인 공소시효(15년) 만료 하루 전이었다. 현재 김씨는 기소중지 상태다.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면 수사를 멈출 수 있다. 지금이라도 김씨를 잡으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보상금을 이유로 아들을 독살한 김씨가 아직 살아 있다면 71세의 노인일 것이다. 경찰은 2002년과 2004년 각각 울산, 언양의 도박판에서 김씨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2013년에는 김씨가 산에서 숨어 산다는 제보가 있어 일주일 동안 산을 뒤졌다. 스님이 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사람도, 시신도 찾지 못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CCTV가 귀하던 시절이라 용의자를 놓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눈만 감아도 김영세 얼굴이 떠오릅니다. 서글서글한 미남형이었는데…. 지금은 CCTV만 봐도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오로지 탐문이나 제보에 의존했으니까요. 그 사람,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수배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화번호 112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20-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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