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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부터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부터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1-29 18:06
업데이트 2020-0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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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해 넘기자
미군사령부 “韓 분담 않으면 자금 곧 소진”
작년 10월 1차 통보… 美 법 따라 2차 예고

총선 앞둔 국회 비준 불발 땐 현실화 우려
외교부 “공백 최소화… 타결 신속히 해야”
하원 군사위 “대폭 증액 요구로 동맹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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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매카시 美 육군성 장관 접견
정경두 국방, 매카시 美 육군성 장관 접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라이언 매카시 미국 육군성 장관과 폴 라카메라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접견한 후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익 국제정책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매카시 장관, 정 장관, 라카메라 사령관, 김동수 군사보좌관.
국방부 제공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29일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볼모 삼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무급휴직에 대해 한국인 노조에 사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두 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을 따른 것이다.

다음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울 수 있어 미 측이 예고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된 전례는 없다. 2018년 10차 SMA 협상에선 미국 측이 무급휴직 카드를 내밀었지만 4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규모를 압박했던 미국의 요구 수준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할 것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기존 틀 안에서 공평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1일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동맹 기여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예고한 데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시한을 맞추기 위해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협상 타결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한반도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그런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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