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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된 ‘성전환 하사’ 변희수, 피우진 전례 따르나

민간인 된 ‘성전환 하사’ 변희수, 피우진 전례 따르나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23 16:28
업데이트 2020-0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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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뒤 전역 유지 땐 행정소송 가능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승소·복직 사례
여군 시험 응시해도 재입대 여부 불확실
육군 “향후 절차 진행 땐 필요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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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지난 22일 군 당국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2일 강제 전역에 불복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아직까지 인사소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민간인이 된 이날 퇴원했다.

우선 변 전 하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여군 재입대가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인사소청은 군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심사위원에 군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참여해 전역 판정이 적합했는지를 살핀다. 만약 인사소청에도 전역이 유지되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사례도 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육군 복무 시절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2006년 강제 전역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2008년 군에 복귀했다.

마지막으로 여군 입대 시험에 응시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받는다. 여성이 된 변 전 하사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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