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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회사에서 잘리게 해준다더니”…日퇴직대행 트러블

“내일이면 회사에서 잘리게 해준다더니”…日퇴직대행 트러블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23 09:58
업데이트 2020-01-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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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본 도쿄 분쿄구에서 열린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업 채용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8.09 도쿄 교도 연합뉴스
지난 4월 일본 도쿄 분쿄구에서 열린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기업 채용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8.09 도쿄 교도 연합뉴스
직원이 그만두겠다는데도 회사가 쉽게 놓아주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퇴직 트러블’이 일본에 급증하면서 퇴직대행이라는 신종 서비스업이 성업 중인 가운데 업체들의 급격한 난립이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본인을 대신해 퇴직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퇴직대행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직원이 나가면 그 자리를 메우기가 어렵다 보니 이를 거부하는 기업이나 점포가 늘면서 최근 몇년 새 퇴직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서비스 이용료가 우리돈으로 수십만원에 이르지만, 전직·구인 시장이 역대 최고의 활황을 보이면서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다.

일본에서 ‘퇴직 갈등’과 관련된 직장인들의 노동상담 건수(후생노동성 발표)는 2017년 기준 3만 8954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의 1만 5746건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전체 노동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에 달해 처음으로 ‘해고’ 관련 상담건수를 추월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전직자는 329만명으로 전년보다 18만명 늘었다. 일손 부족으로 전직 및 구인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대행업자를 둘러싼 트러블이 늘고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퇴직의사를 메일이나 문자앱 등을 통해 퇴직대행 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는 이를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에 대신 통보해 준다. 다니던 회사에 먼저 꺼내기 힘든 말을 대신 전해주는 동시에 회사가 직원의 퇴사를 만류할 의욕도 꺾는 등의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회사의 이해가 구해지면 의뢰인은 정식으로 사직서를 발송해 직장과의 결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아닌데도 회사와 퇴직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등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퇴직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본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직장에서 ‘상사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만두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민하다가 ‘당일 퇴직 가능’이라는 한 퇴직대행업체의 선전을 보고 연락했다. 3일 후에 그만두고 싶다며 대행업자는 문제없다고 자신했고 A씨는 3만엔(약 31만 7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사원이 그만두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달한 뒤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회사와 대행업체 간 대화는 진전이 안됐고 조속한 퇴직은 무산됐다. 업체는 “협상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문제는 많은 대행업자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퇴직은 ‘근로계약의 해제’이기 때문에 관련 협상은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통보의 수준을 넘어서 밀고당기기 등의 협상이 불가피해지면 상당수 대행업체는 업무를 포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많은 마찰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단순통보 자체만으로도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후카자와 사토시 변호사는 “퇴직대행업체가 의뢰인보다 먼저 근무처에 퇴직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그는 “만일 대행업자가 개입된 분쟁이 발생해 재판까지 가서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직장에서 ‘위법한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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