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매매 봐줄게 성의 보여라” 알고보니 경찰 위조신분증

“성매매 봐줄게 성의 보여라” 알고보니 경찰 위조신분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1 13:52
업데이트 2020-01-21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채팅 통해 성매매 제안 후 만나서 협박

컴퓨터 합성해 만든 경찰 공무원증
위조 신분증으로 조건만남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질강도미수,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며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약 25분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후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성매매 여성 B씨를 잡고 있는데 풀어주는 대신 성의를 보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적힌 경찰 공무원증 역시 컴퓨터를 통해 합성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인질로 삼아 다른 피해자에게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