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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의석 지켜”vs“호남부터 줄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묘수 찾아라

“호남 의석 지켜”vs“호남부터 줄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묘수 찾아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업데이트 2020-0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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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선거구획정 또 지각… 기준이 뭐길래

#19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012년 2월,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뒤엉킨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이 ‘선거구 통폐합’을 놓고 벌인 승강이가 화근이었다. 여 의원은 선거구 통폐합안에 남해·하동이 포함되자 반대 시위차 상경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 의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언쟁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여 의원은 며칠 뒤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르짖다 국회 경위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선거구 통폐합이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 주는 일화다.
●싸움터도 모른 채 깜깜이 총선 스타트

각 당이 최근 ‘1호 공약’과 영입인재를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19일 실상은 선거의 기초가 되는 선거구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6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싸움터’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전을 준비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여야는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지각을 면치 못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투표 37일 전에,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25조 1항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5 총선의 경우 지난해 3월 15일이 법정기한이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지역구 수가 결정돼야 한다. 지역구 수에 따라 전국 인구를 나눈 값이 나오고 그에 따라 선거구 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인 현행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됐다. 결론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로 선거구 수 현행 유지였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 새로운 변화였다.

지역구 수가 나왔다고 선거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 4년 사이 변화한 지역별 인구에 따라 시도별 의석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현재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다. 지난해 1월 말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하한 인구는 13만 6565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작은 곳의 편차가 2대1을 넘을 수 없게 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상한 인구는 27만 3129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세종(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지역구를 2개로 나눠야 한다. 반면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군포을(13만 8235명)은 논의 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수를 253개로 유지하려면 추가 통폐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느 지역 의석수를 줄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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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상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남해·하동이 통폐합 대상에 오른 것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2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상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남해·하동이 통폐합 대상에 오른 것에 항의하며 집기류를 던지려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5당 협의체, 호남 기반 군소정당 요구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5당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5개 조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1항에는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고 앞세웠다. 이들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기반 군소정당의 요구대로 지방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서울·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의 등가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내세우며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반대와 호남 선거구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시도별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눠 보면 광주(18만 2479명), 전북(18만 3453명), 전남(18만 7890명), 부산(19만 1014명) 순이다. 광주 선거구는 모두 8개로 인구가 더 많은 대전(7개)보다 선거구가 많다. 전북(10개)과 전남(10개) 인구의 합과 충북(8개)과 충남(11개) 인구의 합의 거의 동일하지만 선거구 수는 호남이 앞선다. 세종 다음으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많은 인천(13개)은 해마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부산(18개)을 추격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에서 이미 1개 선거구가 늘어나 연달아 늘리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60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는 인구 대비 지역구가 적은 편이다.

●한국당 14만명 동두천·연천 하한기준으로

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하한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북 김제·부안(13만 9470명)이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된다. 평균 인구가 적은 광주·전북·전남 순서로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각 당이 내세우는 상하한 기준은 왜 다를까.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에서 최대·최소선거구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등에서 사용되는 평균인구수 방식은 총인구를 의석수로 나눈 고정된 값을 기준으로 ±33%에서 상하한을 정한다. 반면 최대·최소선거구 방식은 상하한 편차범위인 2대1만 지키면서 상하한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최대·최소선거구 방식은 상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의도하는 지점에 맞춤으로써 상하한선에 집중되는 경계 선거구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선거구 획정이 유연하게 이뤄지고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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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는 4·15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지난 10일 서울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6개 원내 정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15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지난 10일 서울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6개 원내 정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호남 셈법에 강원 또 공룡선거구 가능성

시도별 의석수 조정에 지역 갈등 조짐도 보인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호남 의석은 유지한 채 강원도를 비롯한 농산어촌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편법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을 분구하되 속초·고성·양양(13만 6942명)을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강원 지역 의석수를 유지하는 안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살을 호남으로 돌린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5개 시군이 하나로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2개나 탄생했던 강원 지역에 이번에 또 1개의 공룡 선거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기준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늑장 획정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15대 총선 때 자문기구로 처음 운영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상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사실상 국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확인하는 역할에 그친다. 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6개 원내정당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정당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인 다음달 26일까지는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뒤로하고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치는 정치권의 관행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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