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M&A… ‘독과점 규제’ 통과 관심
배달앱 1·2위 배민·요기요 합병 90% 점유2014년 안경 렌즈 1·2위 업체 합병 불허
O2O서비스… 점유율로만 판단 안할수도
라이더유니온 “배달 노동자 피해 우려”
조성욱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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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결합 심사 신고 기한인 2주 내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M&A 때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 승인과 조건부 승인, 불허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 이슈만 따로 떼어 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적 검토를 맡길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독과점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90%를 넘는 데다 국내 배달앱 3위인 ‘배달통’마저 DH 소유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대형 M&A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고를 7개월에 걸쳐 심사한 끝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산업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케이블TV 요금 인상과 알뜰폰 시장 위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2014년엔 안경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와 2위 업체 대명광학에 대한 M&A도 불허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미 에실로는 2002년 국내 1위 케미그라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결합회사(에실로+대명광학)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유효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렌즈 가격 인상과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달리 배달앱은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두는 만큼 단순히 시장점유율만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현 한국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 우려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M&A로 신사업 시장의 마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전략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땐 단순히 시장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보다는 시장의 ‘동태성’이 더 중요하다”며 “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느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