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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유재수 감찰 적정성’ 두고 정면충돌

靑·檢 ‘유재수 감찰 적정성’ 두고 정면충돌

임일영 기자
임일영,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15 23:52
업데이트 2019-12-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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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직무유기’ 시사 발표 파장

靑 “檢발표 최종 수사결과 아니다” 일축
檢 “사실관계 모르는 일방적 주장” 반박
靑 “수사의뢰 민정실 권한” 해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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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15일 정면으로 부딪쳤다.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지난 13일 검찰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발표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판단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했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해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 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 검찰이 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해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를 의뢰할지 기관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실에 있다”는 윤 수석의 설명이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야당 등에 따르면 감찰보고서에는 기소장에 명시된 대로 ‘스폰서’들로부터 식사비용이나 골프채 등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명시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정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인사 조치로 끝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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