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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씨 “신한銀·우리들병원 날 속이고 대출… 은행 본점 개입”

신혜선씨 “신한銀·우리들병원 날 속이고 대출… 은행 본점 개입”

나상현,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2-11 18:14
업데이트 2019-12-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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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우리들병원 대출’ 추가 폭로·문제점

내 인감 받아 대출받고 임의로 이자 갚아
전산 조작은 일개 지점장이 할 수 없어
내 동의 없이 이상호 원장 연대보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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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의 산업·신한은행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신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장 부부와 동업한 친여권 성향의 사업가이지만,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뉴스1
우리들병원의 산업·신한은행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씨가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신씨는 이상호 우리들병원장 부부와 동업한 친여권 성향의 사업가이지만,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뉴스1
 여권 인사와 가까운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김씨의 전남편인 이상호 우리들병원장과 함께 사업을 했던 신혜선(63)씨가 이 원장과 은행권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한때 동업자 관계였던 신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 원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거세다.

 신씨는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카511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은행과 우리들병원이 저를 속이고 인감도장을 받아 멋대로 대출을 실행하며 임의로 이자를 갚는 등 기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일개 지점장이 전산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신한)금융그룹 본점이 관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9년 김 회장을 처음 알게 된 뒤 김 회장의 제안으로 화장품 사업 등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25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신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고, 김 회장과 이 원장도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사업이 난항을 겪자 김 회장은 2011년 말쯤 사무실을 뺐다고 한다. 이듬해 4월 이 원장과 김 회장은 이혼을 하고, 그 무렵 이 원장은 병원 재정난과 개인회생 등의 이유로 산업은행에 140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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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은 당시 이 원장에게 “부채가 많아서 대출이 힘드니 기존 보증을 선 것도 정리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6개월치 이자와 운영자금 30억원을 대출받아서 달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인수를 못 한다”고 버텼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신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직원들은 사금융 알선 혐의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재수사했지만 지난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이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가 당시 신한은행 변호인이었는데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인사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개입했다고 거론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씨는 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옛말로 새끼줄 끌어 왔는데 소가 끌려 나왔다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들병원이 부동산 담보(918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1400억원)을 대출로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들병원 6곳의 미래수익(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으면서 수익을 너무 높게 측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의 남은 대출(1000억원)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 담보로 설정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시 대출과 채무 인수 과정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민형사 소송 3건을 통해 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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