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민정, 왜 무너졌나

文정부 청와대 민정, 왜 무너졌나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2-12 00:40
수정 2019-1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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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출신 민정에 쏠린 적폐청산… 자체감찰 기능마저 죽었다

조국부터 백원우까지 의혹·잡음 끊이지 않아
1기 민정 전문성 부족
견제장치도 작동 안 해

관료사회 채찍질 집중 ‘청와대 정부’라고 회자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의 한 특별감찰반원이 정권 실세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했다. 감찰에 들어가자 실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졌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가 ‘정상적인 감찰 기능이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청와대 관계자)

민정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밝고, 단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하명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검찰 수사 의도와는 별개로 역대 정부에서 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2017~18년 민정시스템이 왜 무너졌는지를 떠나 민정 체계·운용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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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의혹은 내각의 ‘옥상옥’ 역할을 하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청와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지만, 청와대를 향한 구심력은 상상 이상이다.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 적폐청산을 동력 삼아 집권 중반기까지 내달렸다. 관료사회를 채찍질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장악력이 세진 것도 사실이다.

국정운영 기조가 적폐청산에 맞춰지면서 민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보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한 데다 검찰 불신까지 겹친 상황도 이를 부채질했다.

민정체계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감찰 업무 등은 법의 잣대에서 ‘선’이 애매할 때가 종종 있다. 수많은 정보가 쏠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과도한 힘이 쏠렸는데 운용은 매끄럽지 못했던 정황의 단편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정의 역할은 ▲권력기관 간 정책 조정 ▲민심 흐름 파악, 대통령 판단 보좌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 등 3가지다.

과거 정부는 권력기관을 제어하고자 민정 수장을 검찰 출신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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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과 전임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과 전임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이미지가 짙었던 비법조인 출신 조국을 수석에 앉혀 검찰개혁과 개헌 등 큰 그림을 그리게 했다. 대신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 국정교과서(박근혜 정부) 등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과외로 챙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큰 그림 외에 민정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는 낮았던 것 같다”며 “참여정부 때 이호철·전해철(민정비서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면서도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는데, 여의도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인 백 전 비서관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며 1기 민정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민정은 업무분장표에 나온 게 전부가 아닌데 조국도 백원우도 그 위험성을 몰랐던 것 같다”며 “‘맹수’ 같은 검찰수사관들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해야 했다”고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 편제를 이어받았고, 특별감찰반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검경 출신 파견자들이 상당수 행정관으로 들어왔다. 2017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A수사관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기 세팅 과정에서 민정·반부패·공직기강 비서실에 특감반을 두는 (박근혜 정부) 시스템이 유지됐는데, 실적에 따라 승진 등이 걸린 검경 출신들은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민정 내 견제기능 실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 업무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죽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의 부재를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임기 3년)을 두도록 하고, 감찰 대상에는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추천 방식에서 마찰을 빚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소속이 아닌 중간자적 위치에서 청와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도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과 정권의 윤리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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