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서 배제된 현직 경찰이 제보
진위 여부·수사팀 개편 배경 등 파악나서檢 ‘김기현 수사팀’ 10명 강제조사도 검토
黃 “제보 경찰관 허위보고로 수사서 제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열린 저서 ‘검찰은 왜 고래 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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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7년 말 울산경찰청 지능수사팀장 A씨는 울산지검에 구두로 황 청장 관련 제보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청장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황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팀을 바꿨다는 경찰관의 구두 제보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황 청장이 ‘김기현 수사팀’을 꾸릴 당시 배제된 경위급 팀장 A씨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내게 허위 보고를 했다”며 “토착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A씨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제보가 자신을 수사에서 뺀 황 청장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황 청장이 수사팀을 개편한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황 청장이 꾸린 김기현 수사팀에 소속됐던 울산청 경찰관 10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5일 이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8일 출석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일부는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사 활동이 선거 개입과 연관이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청장은 검찰의 광폭 수사에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의 황 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은 수사 대상인 황 청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이 끝나야 비로소 그가 공직을 떠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황 청장은 사표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면직(사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임명 제청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것이지 경찰청장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사안을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출판기념회를 연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9-12-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