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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어서 엉덩이가 너무 없어”… 탈북여성들 차별에 운다

“못 먹어서 엉덩이가 너무 없어”… 탈북여성들 차별에 운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2-08 22:16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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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금 불평등·성희롱 ‘이중고’

평균 월급 189만 9000원… 전체 74% 수준
“이력서에 北 출신 숨겼더니 연락 오더라”
“말투 고치려 스피치 학원도” 구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보호’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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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채용게시판을 바라보는 모습. 서울신문 DB
2014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채용게시판을 바라보는 모습.
서울신문 DB
“일본식 횟집에서 일할 때였어요. 남자 손님들이 술잔에 돈을 감아 주면서 마시라고, 그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 손님이 술을 달라기에 ‘뭘로 드릴까요’ 물었더니 ‘입술을 달라’는 거예요. 러브샷 강요도 많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쉽게 대한 거 같아요.”(탈북 여성 A씨)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75%는 여성이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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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사투리 숨겨야 겨우 취직할 수 있어

요구르트 관리소 등을 거쳐 약품도매업에 종사하는 탈북 여성 B씨는 정착 초기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을 구했다. 그는 “이력서에 고향을 이북으로 적어 넣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며 “출신지를 숨기면 50%는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C씨는 “식당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말투가 너무 억세서 손님들한테 거부감을 준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탈북 여성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중국동포(조선족) 여성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적응이 빠르다는 이유로 식당업계에서 더 선호된다고 탈북 여성들은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중국에 오래 거주한 일부 탈북 여성은 중국동포로 위장 취업하기도 한다. D씨는 “말투를 고치려고 스피치 학원도 다녀봤는데 나이 먹어 바꾸려니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

●똑같이 일해도 월급은 일반인보다 더 적어

어렵사리 취직을 해도 탈북 여성들은 임금 차별 앞에 절망했다. 2010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E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 떼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2 정도에 그쳤다. 탈북 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 8000원)의 74.2% 수준이다.

●동료·상사로부터 성희롱 고통까지

탈북 여성들은 성희롱도 감내하고 있었다. 30대 여성 F씨는 “35살 때 스크린골프장에서 일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퇴근 후 밥을 사준다면서 ‘애인해 달라’고 요구해 취직한 지 보름 만에 관둬야 했다”고 털어놨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G씨는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H씨도 “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보고서는 “제도적인 차별이나 혐오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차별의식이 더 문제”라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북한 이탈 여성 보호를 명시하도록 하는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9-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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