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적 근거 없어 부당”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감사원은 5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 상황 특별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6년 동안이나 롯데그룹의 상암 ‘롯데몰’ 개발을 지연시킨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년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2만 644㎡를 매입해 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하자 롯데쇼핑은 판매시설 비율 축소와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한 곳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안 됐다는 사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쇼핑이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롯데쇼핑에 조정권고안 수락을 요청하면서 “2018년 8월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될 경우 직권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법원의 조정권고 수락(지난해 5월) 후 소송을 취하(지난해 7월)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