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 유죄”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 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8 10:38
수정 2019-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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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심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 무죄→대법 “유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국고손실·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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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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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추징금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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