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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아직도 오지 않은 ‘노동의 새벽’/박상숙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아직도 오지 않은 ‘노동의 새벽’/박상숙 정책뉴스부장

박상숙 기자
입력 2019-11-21 17:34
업데이트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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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산업부장 겸 부국장
박상숙 산업부장 겸 부국장
“돈 많고 권세 높은 집 도련님들이 그 고공에서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죽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태를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간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늘 돈 없고 힘 없고 줄 없는 사람들이었다.”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소설가 김훈의 글을 읽다가 ‘쿵’ 하고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말대로 ‘낙엽처럼 떨어져’ 목숨을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뉴스는 숱하게 접했지만, 불안한 일터를 오가는 그들의 처지가 크게 와닿진 않았다.

벼락같은 그의 통찰에 다단계 하도급,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완곡 표현에 가려져 있던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계급’을 자못 실감했다. 영화 ‘기생충’ 마지막 장면에서 여전히 반지하에 머물며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주인공 기우를 봤을 때의 우울한 감정이 겹쳐졌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지부진했던 개정안은 그달 터진 태안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빚져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용균법’으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산안법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의 책임을 묻기엔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상투적 논리가 먹히면서 입법 과정에서 한 차례 물렁해졌다. 대표적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기업과 기관에 과실치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이 빠졌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백방으로 뛴 김용균씨 어머니와 시민사회를 절망시켰다. 노동계는 오히려 하위 법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비틀어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다고 본다.

도급 금지 및 도급 승인 작업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면서 김용균씨를 스러지게 한 발전소 업무를 빼버렸다. 나름의 이유는 있다지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현장과 업무를 배제한 건 ‘수많은 김용균’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허무 개그 속에 이런 시행령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위 ‘있는 집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로 작가의 일침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참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한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은 1984년에 나왔다. 책이 나오고 강산이 세 번 넘게 변했지만 시집의 내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소득 3만 달러에,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지금도 매년 2000명 이상의 생때같은 목숨이 소멸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시절 가난했던 노동자의 2세들이 대를 이어 다치고 죽어 나가는 현실은 ‘공화국 코리아´가 신분사회로 퇴보했다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28년 만에 산안법 개정이 가능했던 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 때문이다. 부산의 변호사 시절부터 그는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뛴 걸로 유명하다.

대선 후보가 되고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한 공약에는 진심이 어려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뒷걸음질치는 시행령 탓에 빛이 바랠 지경이다.

내년 1월 시행될 개정령은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시행령에 포함하거나 강화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귀담아듣는 것 같지 않다. ‘늘 돈 없고 힘 없고 줄 없는’ 이들과 관련된 법이어서 그럴지 모른다는 심증이 물증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okaao@seoul.co.kr
2019-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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