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컨벤션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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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5일 이동호(53)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법원장은 수년간 정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뇌물의 대가로 M사가 군납사업을 따내는 데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검찰은 이 법원장의 금융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지난 8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배경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법원장의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