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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수에서 병역 면탈자로…유승준의 17년 논란의 역사

국민 가수에서 병역 면탈자로…유승준의 17년 논란의 역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19-11-15 14:27
업데이트 2019-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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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그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지 17년 만이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건강하고 신실한 이미지를 내세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연예시장을 휩쓸었던 유씨는 잘못된 판단 탓에 가요계에서 퇴출됐고 20대였던 그는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유씨를 둘러싼 논란 일지를 정리했다.

●1막 : ‘가위춤’ 데뷔와 함께 찾아온 전성기

유씨는 1997년 3월 정규앨범 1집 ‘웨스트 사이드’를 들고 21살의 나이로 화려하게 데뷔한다. 전신을 지그재그로 흔드는 가위춤으로 유명한 ‘가위’와 후속곡 ‘사랑해 누나’ 등이 실린 이 앨범을 그는 60여만장 팔아치우며 스타덤에 오른다. 기세를 몰아 이듬해 낸 2집에는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등이 실렸는데 이 노래들도 히트했다. 또, 1999년 낸 3집은 ‘열정’, ‘슬픔 침묵’ 등을 내세워 활동하며 82만 5000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

그가 활동 당시 ‘국민 가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던데는 독실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앙심을 바탕으로 늘 최선을 다하며 모두에게 친절한 인상을 심어줘 전연령대의 팬을 확보한다. 특히 신체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그의 군복무 여부는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였다. 그는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가게 돼 있다”거나 “(징병검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르려 하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줬다. 유씨는 2001년 8월 징병검사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복무를 눈앞에 뒀었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2막 : ‘아름다운 청년’의 美 시민권 취득 소식…국민들 “배신감”

하지만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을 약속했던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소식이 갑자기 알려지면서 여론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2002년 1월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한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중은 유씨의 입장 번복에 큰 충격과 분노를 호소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CF 계약 등도 줄해지됐다. 병무청 사이버 민원실에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반대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이에 병무청은 “유씨가 인기 연예인인 만큼 병역 예정자인 젊은층에게 (그의 결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금지를 요청한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씨를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11조가 근거가 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씨는 이후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이미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놨다. 원래 공익근무 복무를 하려고 했으나 2002년 가족과 인사를 하러 LA에 갔다가 상의 끝에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식어버린 여론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3막 : 유씨의 반격…비자 거절 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승소

유씨는 2003년 장인이 사망하자 문상을 위해 한국에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그가 다시 국내 뉴스에 등장한 건 2015년 9월의 일이다. 당시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5월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생방송에 출연해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 흘렸다. 법원은 1·2심까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6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후 오늘(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파기환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며 유씨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유씨가 승소한 만큼 주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영사관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승소한 유씨가 식어버린 여론도 돌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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