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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리나…‘비자 소송’ 오늘 선고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리나…‘비자 소송’ 오늘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15 08:06
업데이트 2019-1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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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씨를 상대로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다시 입국해 방송 활동을 이어갈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할 경우 17년 만에 비로소 입국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나이 38세인 유씨의 병역의무 또한 해제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까지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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