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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선거법 개정안 통과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1-14 22:28
업데이트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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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수도권 10곳 등 인구수 하한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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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곳의 통폐합 지역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0곳(서울 2·인천 2·경기 6), 호남 7곳(광주 2·전북 3·전남 2), 영남 8곳(부산 3·대구 1·울산 1·경북 3), 강원 1곳 등 26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분석됐다. 인구수가 지역구 하한선인 15만 3560명에 미달한 곳이다.

반대로 인구가 상한선(30만 7120명)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총인구수(올 1월 기준 5182만여명)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눠 산출한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여명)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26곳이 통폐합되면 인근 지역구를 포함해 60명 이상의 의원이 영향권에 든다. 서울은 종로구(더불어민주당 정세균)와 서대문구갑(민주당 우상호)이 인구 미달이다. 서대문구갑은 서대문구을과 합쳐질 전망이지만, 종로구는 인근 중구·성동구갑·성동구을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촌의 통폐합 폭도 크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 7710명·민주당 이춘석)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 731명·무소속 이용호), 김제시·부안군(13만 9470명, 대안신당 김종회) 등 3곳이 미달이다. 인근 4개 지역구를 나누고 붙여 3개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한데, 현역 6명이 영향권이다.

결국 호남 의석수가 중요한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구·경북을 중시하는 자유한국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구도다. 다음달 3일 선거법 개정안 부의 전까지 여야 협의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구도라면 통폐합 지역구는 13개로 줄고, 호남(3곳)·영남(5곳)도 피해가 준다. 지역구 250석 구도는 통폐합 대상이 6곳이다. 정원을 330석으로 늘리는 안도 거론되나 국민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구 반발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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