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인당 1811만원 비과세 특혜 누리는 국회의원

1인당 1811만원 비과세 특혜 누리는 국회의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13 18:04
업데이트 2019-11-14 0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활동비는 급여 성격… 소득세 추징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회의원들이 1인당 연간 4700만원가량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도 관행적으로 비과세 특혜를 누리고 있어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비를 수급하며 내지 않은 세금은 1인당 연간 1811만원으로, 모두 합쳐 54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녹색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해 부당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704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이는 3763만 2000원의 입법활동비와 940만 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더한 금액으로 국회의원 연봉 1억 5200만원의 3분의1에 해당한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녹색당은 활동비 비과세로 국회의원 3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연간 54억 3312만원(소득세율 35% 적용·주민세 포함)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 활동비 비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가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특혜”라며 “국세청은 지난 4년치를 소급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이날 국세청에 국회의원들의 입법·특별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추징을 촉구하는 탈세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1-1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