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 3년 만에… 14일 영장심사
수술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12일 장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A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위급상황에 빠졌다. 담당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을 했고,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사망했다. 권씨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민형사상 조치
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4억 3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이 송치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줄곧 멈춰 있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