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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이강래 도공 사장과 만난다

[단독]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이강래 도공 사장과 만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1-13 15:41
업데이트 2019-1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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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노조 측과 대화 나서는 건 처음
1억 손배소 등 변수 많아 결과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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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지부장
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본부 지부장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을 65일째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해고된 지 넉 달만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톨게이트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와 이르면 오는 15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7월 1일자로 해고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해왔다. 이 사장이 노조 측과 대화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이강래 사장,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요금 수납 노동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이 사장과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답변이 온 것”이라며 “노사 교섭을 전제로 한 협상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공사가 지난달 22일 본사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변수가 많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전국 350여개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일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500여명은 지난 7월 자회사가 출범하면서 해고됐다. 도로공사 측은 수납노동자를 전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시키려 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에 반대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지붕 형태의 구조물)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수납 노동자들의 용역업체 근무는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하고 도로공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판결 취지는 해고 노동자 1500여명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로공사는 “남은 재판 결과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다를 수 있다”며 1500여명 중 일부만 직접 고용했다. 이에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본사 건물에서 점검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내놓은 ‘조건부 직접 고용’ 중재안을 받아들여 회사로 복귀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200여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점거 농성을 이어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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