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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MBN 법인·부회장·대표 등 기소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MBN 법인·부회장·대표 등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12 11:30
업데이트 2019-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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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MBN의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승준 대표 역시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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