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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추가 직제 개편”… 직접 수사 ‘힘’ 더 뺀다

법무부 “檢 추가 직제 개편”… 직접 수사 ‘힘’ 더 뺀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1 20:56
업데이트 2019-11-1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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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추진 검찰개혁 5개 과제 선정

직접 수사 부서, 형사·공판부 전환 착수
감찰위원 3분의 2 이상 외부 인사 위촉
2기 檢개혁위 ‘1기 권고’ 이행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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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을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의원들 질의가 계속되자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19.11.5 뉴스1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힘’을 더 빼기 위해 고삐를 다시 죈다. 특수부 축소부터 손을 본 법무부가 연말까지 검찰의 전체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해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검찰개혁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매주 추진 상황을 챙긴다.

법무부는 11일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 등 5개 과제를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 직무대행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제로, 이 중 핵심은 검찰의 추가 직제 개편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광주지검에만 남겨 놓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하지만 특수부 외에도 검찰 내 직접 수사 부서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이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직접 수사 기능이 있는 부서들이 대상이다. 다만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포함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맡기는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도 마련한다. 중요 사건은 수사·공판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 비위 등을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1기 개혁위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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