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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4회] ‘피의 칼바람’ 예고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무슨 소용있나 생각”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4회] ‘피의 칼바람’ 예고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무슨 소용있나 생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9 19:39
업데이트 2019-11-1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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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3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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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의 칼바람이 불겠구나.”

2017년 2월 13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공지글이 게재됐다. 글이 올라오기 전 전산 등 기술적 실무를 담당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이 공지사항의 내용을 듣고 ‘피의 칼바람’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 속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것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소사실로 적시돼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3회 재판에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일한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글을 작성한 김민수 당시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게 연구회의 중복금지를 제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요청받았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7월 19일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전 심의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통화하면서 검토를 부탁하니 ‘피의 칼바람이 불겠구나’라며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여 전산정보관리국도 (조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아 김 부장판사가 검토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판사들이 활동하던 각 연구회의 커뮤니티에서 최초 가입한 연구회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동 탈퇴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국회와 감사원에서 예산이 중복 사용되고 있고,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중복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지켜지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는 것이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명분이었다.

●‘중복가입 해소조치’ 기술검토한 前정보화심의관 “기조실 결정 따른 것”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담긴 조치였다는 것이 지난해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드러났다. 2011년 시작돼 다른 연구회에 비해 늦게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자동적으로 탈퇴조치 되면서 회원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사법부 수뇌부의 판단이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인사모)’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반드시 정리하겠다”고 벼를 만큼 ‘눈엣가시’로 여겨졌다. 상고법원을 비롯해 법원행정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회원이 많자 양 전 대법원장의 ‘트라우마’가 발동했다. 2003년 ‘사법파동’을 이끌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와 모임을 이끌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이 비판을 많이 들은 뒤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꾸려졌고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6일 이 전 심의관에게 이메일로 보내며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기술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심의관은 자신의 상급자인 이영훈 전산정보관리국장(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김 부장판사와 몇 차례 검토결과를 주고받은 이 전 심의관에게 그해 2월 13일 코트넷에 게시할 공지글의 최종본이 도착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기획조정실에서 모두 주도한 일이고 이 전 심의관은 기술적인 검토만 했을 뿐인데 공지사항은 임 전 차장이나 이 전 상임위원이 아닌 전산정보관리국장의 명의로 게시됐다. 이 전 심의관은 “다른 실국의 공지사항을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게시한 것은 그 글이 유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심의관은 김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밝힌 ‘피의 칼바람’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기억 자체가 없고, 2016년 초에 김 부장판사를 만났을 때 전문분야연구회 예규에 따라 중복가입이 허락되지 않는데 관행적으로 중복가입이 돼 있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예산 중복지원을 지적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적은 있다”고만 설명했다. 당시 이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글이 게시되면)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특정 연구회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복가입을 한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법관 수가 총 3000명에 못 미쳤는데 전문분야연구회 가입 수가 7000명이 넘어서 중복가입을 해소하면 많은 판사들이 피해를 입고 비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 전 심의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이 “이런 의미에서 ‘피의 칼바람이 부는구나’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던데”라고 묻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중복가입한 판사들이 워낙 많아 비난받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었다고 이 전 심의관은 이날 밝혔다.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것이 있고 코트넷을 통해 연구회 커뮤니티를 지원했을 뿐입니다. 코트넷에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지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게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법원 전산망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할 뿐 다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결정했다고 하니 따른 것 뿐입니다.”

2월 13일 게시글이 공지되면서 시행된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판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주일 만에 유보하기로 하고 중단됐다. 일주일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은 28명이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73명이었다.

●검찰, ‘부정적 근무평정’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증인신청…재판장 “필요성 낮아”

이 전 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그동안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하던 법정에서는 새로운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뒤 오후 7시 30분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을 언급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서울행정법원장이던 김 원장을 불러 ‘통합진보당 의원 행정소송’ 재판장이던 반정우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평정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상임위원의 요청으로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한 행정처 입장을 반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는데 반 부장판사가 이에 반대되는 판결을 낸 과정을 설명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된 정당의 의원직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행정처의 입장이었는데 반 부장판사는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해 반 부장판사의 근무평정에는 ‘일부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음’, ‘논리적 모순이나 입증책임에 반하는 판시도 보임’이라는 부정적인 문구가 쓰였는데,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평정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이 문구들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장이던 김 원장이 이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김 원장을 법정에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부터 검찰의 증인신청에 반감을 내비쳤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임종헌, 이규진, 조한창, 반정우 정도로 이 관계인들은 반드시 증인신문을 필요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김 원장은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간접증인인 김 원장을 부르기 위해선 반 부장판사 평정표 기재를 한 것이 김 원장이고, 김 원장이 피고인들의 지시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작성한 것인지 사정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김 원장이 공모해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기소되지 않은 별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수사하는 정도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원장을 검찰이 불렀지만 재판하는 법관으로서 어떻게 검찰 조사에 나가냐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김 원장이 이 평정표를 작성했다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명분이 생겼는데 이 정도로도 안 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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