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사표 수리 전 감찰위서 심의
대검 “조국 수사팀 감찰 가능” 발언 논란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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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검사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사표 수리에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 8명 중 외부 위원이 7명이라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를 비롯해 감사원·경찰·국세청의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검 감찰부의 특별조사관으로 영입한다. 파견 형식이 아니라 5급 또는 7급 검찰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심야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도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한 부장은 이날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재판·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가 끝나면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사건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 자료가 수집된다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향후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대검은 “어떠한 비위에 관하여도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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