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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 끝장 환수법 발의

천정배 “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 끝장 환수법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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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새 범죄수익 발견 시 몰수·추징… 몰수 대상에 물건 외 금전·재산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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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무소속 의원
천정배 무소속 의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선고할 수 없다. 즉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요건을 갖췄다면 몰수를 가능케 했다. 또 몰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천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범인의 사망 및 도주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장 환수법은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고 선고 22년째인 현재도 추징금 1000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 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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