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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당국 권고사항 전파

“모든국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해야”…당국 권고사항 전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23 11:25
업데이트 2019-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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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임산부·호흡기 질환자·비흡연자에 ‘절대금지’ 권고

국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국내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서울신문 DB
보건당국이 23일 모든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각각 1천479건, 33건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최근 폐 손상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국민 보건상 경고다.

당국은 아동,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사와 학부모는 아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각별히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나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내용물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경로로 산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의 경우, 다시 궐련 담배를 피지 말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고, 중증의 폐 손상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이다.

◇ 일반 국민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교사 및 학부모

아동·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보인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시키고 병·의원을 방문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자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고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고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당부합니다.

◇ 진료 의사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의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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